제목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03년에 지급한 OOO은 그 반환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쟁점②금액은 06.2월 원귀속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동 금액이 기타소득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에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대상 소득으로 실현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2669심판(2010.10.29)쟁점 배임 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