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법소득(배임수재)과 관련하여 반환한 금액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뇌물수수 금품 중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금액은 뇌물수수로 인한 가처분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2669심판(2010.10.29)쟁점 배임 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0중2151심판(2010.08.31)소득세법 개정 전 발생한 뇌물수수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중0817심판(2012.04.30)뇌물 반환금액의 기타소득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