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법 개정 전 발생한 뇌물수수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요지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3년에 발생한 뇌물수수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대법원판례, 심판결정례, 예규 등으로 판단하였을 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2958심판(2007.11.27)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광2663심판(2010.12.31)배임수재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부3368심판(2011.05.02)배임수재에 해당하는 소득(사례금)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보아 종소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 따른결정조심2010서2329심판(2010.12.31)배임수재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4048심판(2011.03.07)「소득세법」개정(2005.5.31.) 이전에 발생한 뇌물수수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중4019심판(2011.02.15)위법소득(배임수재)과 관련하여 반환한 금액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