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이전에 발생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6중3129심판(1997.03.17)소득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0광2663심판(2010.12.31)배임수재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0931심판(2010.06.17)뇌물수재금액이 형사적으로 몰수·추징당한 경우에도 과세소득(기타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1179심판(2010.05.31)배임수재금액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에 해당됨(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2141심판(2010.10.29)뇌물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0서2329심판(2010.12.31)배임수재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2702심판(2010.10.01)뇌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3810심판(2010.12.30)금품수수액(뇌물)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4048심판(2011.03.07)「소득세법」개정(2005.5.31.) 이전에 발생한 뇌물수수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전3942심판(2011.01.19)법원판결로 뇌물로 확정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중2151심판(2010.08.31)소득세법 개정 전 발생한 뇌물수수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중2218심판(2010.09.13)사례비 명목의 금품수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됨(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중2344심판(2010.09.20)배임수재로 수취한 금품은 기타소득임(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중2459심판(2010.11.25)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중3647심판(2010.12.15)배임수재 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서0361심판(2011.05.24)배입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인 쟁점금액을 원귀속자에게 환원 조치한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서2433심판(2011.09.21)1)쟁점배임수재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2)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서4682심판(2013.12.31)배임수재금액이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