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수재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2005년 5월 31일 신설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규정은 종전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던 판례를 법률에 구체화한 것으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2151심판(2010.08.31)소득세법 개정 전 발생한 뇌물수수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 참조결정국심2007서2958심판(2007.11.27)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0706심판(2011.03.28)배임수재로 추징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정당한 것인지 및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