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수재로 추징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정당한 것인지 및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기각)
요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추후 기타소득이 발견되어 해당 과세연도에 소득세를 경정할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광2663심판(2010.12.31)배임수재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2433심판(2011.09.21)1)쟁점배임수재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2)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서4682심판(2013.12.31)배임수재금액이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서5843심판(2014.12.31)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7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