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쟁점배임수재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2)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기각)
요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도 과세소득에 해당하고, 05.5.31. 신설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의 규정은 이를 구체화한 것인 점에서 쟁점배임수재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무신고자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도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2958심판(2007.11.27)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서0706심판(2011.03.28)배임수재로 추징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정당한 것인지 및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서4111심판(2012.11.26)쟁점알선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4260심판(2013.03.08)무신고자에 대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682심판(2013.12.31)배임수재금액이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