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신고자에 대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소득에 대하여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7년 이내에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이 취득한 금액이 소득세 신고대상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2433심판(2011.09.21)1)쟁점배임수재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2)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