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수재금액이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의 배임수재 관련 판결문에서도 청구인은 알선비를 지급받게 해준 사례금으로 OOO억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소득세법 제21조 의 개정으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이 기타소득으로 신설되기 전에도 같은 내용의 소득은 ‘사례금’으로 과세되어 왔으므로 이 건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로 하게 되어 있는 종소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2958심판(2007.11.27)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서2433심판(2011.09.21)1)쟁점배임수재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2)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서0706심판(2011.03.28)배임수재로 추징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정당한 것인지 및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4서5843심판(2014.12.31)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7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