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7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로 하게 되어 있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4682심판(2013.12.31)배임수재금액이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1서0706심판(2011.03.28)배임수재로 추징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정당한 것인지 및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