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뇌물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요지
배임수재죄로 유죄판결 및 ‘추징금’ 확정되고, 원귀속자에게 ‘반환합의’하고 근저당권 설정해 주었더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