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알선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실제로는 청구인이 OOO만 수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의 경우 귀속자에게 환원 조치가 취재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하며,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2433심판(2011.09.21)1)쟁점배임수재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2)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