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수재로 수취한 금품은 기타소득임(기각)
요지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배임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2958심판(2007.11.27)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3581심판(2011.03.17)알선수재에 따른 금융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3931심판(2010.12.31)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2708심판(2011.10.31)뇌물 수령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