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뇌물 수령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위법소득의 경우도 원 귀속자에게 원상회복되지 않는 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소득세 과세대상(기타소득)이며, 청구인은 자신이 뇌물 수령의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원 판결문은 청구인에 대한 뇌물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2344심판(2010.09.20)배임수재로 수취한 금품은 기타소득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