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알선수재에 따른 금융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2344심판(2010.09.20)배임수재로 수취한 금품은 기타소득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