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래 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으로써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2344심판(2010.09.20)배임수재로 수취한 금품은 기타소득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