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입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인 쟁점금액을 원귀속자에게 환원 조치한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배임수재금품이 과세처분 이전에 이미 원귀속자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귀속된 소득이 존재 하지 아니함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2958심판(2007.11.27)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서2141심판(2010.10.29)뇌물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