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뇌물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요지
과세처분 이전에 이미 원 귀속자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2958심판(2007.11.27)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광2295심판(2010.12.07)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금품수수액을 판결 이전에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0서3468심판(2010.12.07)금품수수액을 판결 이전에 반환한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임(취소)
  • 따른결정조심2010중3647심판(2010.12.15)배임수재 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서0361심판(2011.05.24)배입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인 쟁점금액을 원귀속자에게 환원 조치한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