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금품수수액을 판결 이전에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 여부(취소)
요지
법원 판결로 확정된 금품수수액을 판결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2141심판(2010.10.29)뇌물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