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수재 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취소)
요지
수수한 금액이 법원판결 이전에 이미 원 귀속자에게 반환된 사실이 법원판결문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2958심판(2007.11.27)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