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품수수액을 판결 이전에 반환한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임(취소)
요지
알선수재금액인 쟁점 금액이 과세처분 이전에 이미 원 귀속자에게 반환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2141심판(2010.10.29)뇌물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