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법」개정(2005.5.31.) 이전에 발생한 뇌물수수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2005.5.31. 개정「소득세법」은 위에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소급과세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6중3129심판(1997.03.17)소득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7서2958심판(2007.11.27)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중2151심판(2010.08.31)소득세법 개정 전 발생한 뇌물수수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