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과세처분당시 위법 사실에 따른 과세소득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한양에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250,000,000원임에도 350,000,000원 전액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 2003부2602심판(2003.12.18)추징금으로 납부한 불법소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서2958심판(2007.11.27)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0931심판(2010.06.17)뇌물수재금액이 형사적으로 몰수·추징당한 경우에도 과세소득(기타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4048심판(2011.03.07)「소득세법」개정(2005.5.31.) 이전에 발생한 뇌물수수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중3287심판(2013.09.30)알선수뢰로 받은 금액을 부과처분 전에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