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뇌물수재금액이 형사적으로 몰수·추징당한 경우에도 과세소득(기타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기각)
요지
뇌물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형사적으로 몰수·추징당한 경우에도 과세소득(기타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6중3129심판(1997.03.17)소득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7서2958심판(2007.11.27)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전5106심판(2012.01.17)쟁점수뢰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509심판(2013.12.23)쟁점뇌물금액이「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