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뇌물금액이「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형사사건에서 위법소득의 추징이 확정되어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의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뇌물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0931심판(2010.06.17)뇌물수재금액이 형사적으로 몰수·추징당한 경우에도 과세소득(기타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