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수뢰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금융증빙 등 쟁점수뢰금액의 반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확인서만으로 쟁점수뢰금액이 반환되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0931심판(2010.06.17)뇌물수재금액이 형사적으로 몰수·추징당한 경우에도 과세소득(기타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