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알선수뢰로 받은 금액을 부과처분 전에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과세처분 전에 반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는 바, 과세당시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6중3129심판(1997.03.17)소득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