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원판결로 뇌물로 확정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기각)
요지
뇌물을 국가에 추징되었으나, 심리일 현재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비록 청구인에게 발생된 소득이 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2958심판(2007.11.27)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1676심판(2011.06.10)배임수재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