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수재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
요지
청구인이 쟁점수재금액을 받았고,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이상, 쟁점수재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1340심판(2010.07.19)뇌물 수수에 의한 기타소득 산정시 추징금을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포할할 수 없음(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전3942심판(2011.01.19)법원판결로 뇌물로 확정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부1096심판(2012.12.26)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의 주식 보유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식 보유현황만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 관련)
  • 따른결정조심2013서2689심판(2014.01.13)외손서와 생질서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한 친족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900심판(2014.01.13)외손서와 생질서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한 친족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690심판(2014.01.13)외손서와 생질서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한 친족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2712심판(2014.11.20)청구인과 미국 영주권자인 형제들의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