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의 주식 보유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식 보유현황만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 관련)
요지
특수관계자의 주식 보유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식 보유현황만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1676심판(2011.06.10)배임수재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9부3656심판(2010.02.23)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상장주식은 선입선출법에 의해 평가함(기각)
  • 참조결정조심2008지0783심판(2009.05.12)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후 존속기간 만료시점에서 다시 골프회원권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운 골프회원권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중0956심판(2011.06.03)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 산정방식(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서2689심판(2014.01.13)외손서와 생질서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한 친족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900심판(2014.01.13)외손서와 생질서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한 친족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925심판(2014.01.13)외손서와 생질서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한 친족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690심판(2014.01.13)외손서와 생질서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한 친족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