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시 후입선출법에 의한 회계방식를 존중해야 함
요지
구 조감법 시행령이 장기보유한 주식수를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여 소득세법상 주식의 양도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모든 증권회사가 후입선출법에 의한 계산이 일반적인 회계원칙과 관행으로 자리잡게 된 이상 이를 존중해야 할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06-누-80판례(2007.09.19)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시 후입선출법에 의한 회계방식를 존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