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의3 [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을 3년이상 보유한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 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 기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