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0조 [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 등 ]

①

법 제8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1.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 당해 주식의 배당에 대한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배당기준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사업연도(직전사업연도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전 3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주당 평균배당금지급비율이 당해 주식액면가액의 100분의 8이상이거나 평균배당성향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의 주식

2.

1998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 당해 주식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사업연도의 1주당 평균배당금지급비율이 당해 주식액면가액의 100분의 8이상이거나 평균배당성향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의 주식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성향은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금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이 없는 때에는 배당성향을 "0"으로 한다.

③

법 제8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배당기준일 현재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의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미만인 자를 말한다.

④

법 제81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를 기준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98ㆍ5ㆍ16>

⑤

법 제81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당해 주식의 취득일부터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⑥

제5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일은 상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등"이라 한다)의 명의개서일 또는 기재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한 날로 한다.

1.

상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 상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날

2.

회사의 합병, 주식의 병합ㆍ분할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 구주식에 대한 주주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또는 기재일

3.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 피상속인에 대한 주주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또는 기재일

⑦

주식의 보유기간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한 주식수를 계산한다.

⑧

배당소득의 원천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ㆍ5ㆍ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