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0조 [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 등 ]
법 제8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 당해 주식의 배당에 대한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배당기준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사업연도(직전사업연도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전 3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주당 평균배당금지급비율이 당해 주식액면가액의 100분의 8이상이거나 평균배당성향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의 주식
1998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 당해 주식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사업연도의 1주당 평균배당금지급비율이 당해 주식액면가액의 100분의 8이상이거나 평균배당성향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의 주식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성향은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금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이 없는 때에는 배당성향을 "0"으로 한다.
법 제8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배당기준일 현재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의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미만인 자를 말한다.
법 제81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를 기준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98ㆍ5ㆍ16>
법 제81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당해 주식의 취득일부터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5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일은 상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등"이라 한다)의 명의개서일 또는 기재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한 날로 한다.
상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 상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날
회사의 합병, 주식의 병합ㆍ분할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 구주식에 대한 주주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또는 기재일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 피상속인에 대한 주주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또는 기재일
주식의 보유기간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한 주식수를 계산한다.
배당소득의 원천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ㆍ5ㆍ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