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상장주식은 선입선출법에 의해 평가함(기각)
요지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므로 2007년도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후입선출법을 부인하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서0868심판(2011.06.03)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 산정방식(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1서0870심판(2011.06.03)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 산정방식(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0871심판(2011.06.03)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 산정방식(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0957심판(2011.06.03)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 산정방식(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중0840심판(2011.06.03)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 산정방식(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중0923심판(2011.06.03)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 산정방식(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중0956심판(2011.06.03)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 산정방식(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1구1520심판(2011.12.28)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부1096심판(2012.12.26)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의 주식 보유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식 보유현황만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 관련)
  • 따른결정조심 2014서1965심판(2014.07.21)주식 양도 전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있을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한 양도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시 담보제공주식을 선입선출법에 의해 제외하고 나머지 처분가능 주식 중에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687심판(2019.09.10)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에 따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