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이 증권회사를 통해 상장주식을 거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권회사가 청구인의 본래 쟁점주식 취득일자를 관리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그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부2026심판(2010.02.04)취득한 때가 불분명한 경우 주식의 취득시기(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9부3656심판(2010.02.23)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상장주식은 선입선출법에 의해 평가함(기각)
  • 따른결정조심 2009부2026심판(2010.02.04)취득한 때가 불분명한 경우 주식의 취득시기(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