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 산정방식(기각)
요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은 청구인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수관계자의 판단과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게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부3656심판(2010.02.23)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상장주식은 선입선출법에 의해 평가함(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9서1687심판(2019.09.10)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에 따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