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에 따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는 배당소득 원천징수특례규정에 따른 주식 특정방식을 명시적 규정 없이 계속하여 양도소득 계산을 위한 주식 특정방식에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부2026심판(2010.02.04)취득한 때가 불분명한 경우 주식의 취득시기(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9부3656심판(2010.02.23)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상장주식은 선입선출법에 의해 평가함(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중1165심판(2011.12.27)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구3058심판(2017.12.18)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후입선출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965심판(2014.07.21)주식 양도 전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있을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한 양도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시 담보제공주식을 선입선출법에 의해 제외하고 나머지 처분가능 주식 중에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530심판(2012.05.31)쟁점주식을 01.4.28. 유상증자 취득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06.8.16. 무상증자 취득분으로 볼 것인지 여부(쟁점1관련)
  • 참조결정조심 2011서0870심판(2011.06.03)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 산정방식(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