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이 증권회사를 통해 상장주식을 거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권회사가 청구인의 본래 쟁점주식 취득일자를 관리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그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부2026심판(2010.02.04)취득한 때가 불분명한 경우 주식의 취득시기(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2서0530심판(2012.05.31)쟁점주식을 01.4.28. 유상증자 취득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06.8.16. 무상증자 취득분으로 볼 것인지 여부(쟁점1관련)
  • 따른결정조심 2014서1965심판(2014.07.21)주식 양도 전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있을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한 양도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시 담보제공주식을 선입선출법에 의해 제외하고 나머지 처분가능 주식 중에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구3058심판(2017.12.18)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후입선출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687심판(2019.09.10)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에 따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09부2026심판(2010.02.04)취득한 때가 불분명한 경우 주식의 취득시기(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