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01.4.28. 유상증자 취득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06.8.16. 무상증자 취득분으로 볼 것인지 여부(쟁점1관련)
요지
증권회사(후입선출법) 보다는 납세자(선입선출법)가 주식거래내역을 기장한 장부를 우선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쟁점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 취득일자는 01.4.28.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1165심판(2011.12.27)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1965심판(2014.07.21)주식 양도 전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있을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한 양도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시 담보제공주식을 선입선출법에 의해 제외하고 나머지 처분가능 주식 중에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구3058심판(2017.12.18)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후입선출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687심판(2019.09.10)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에 따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