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 (2010.12.27 삭제) ]

삭제(2010.12.27)

제91조 (2010.06.08)※ 삭제전 조문입니다.2010.12.27 시행 판본 보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①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이후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받는 3년 이상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해당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1. 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3년 미만 보유주식을 포함한다)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이하 보유한 거주자

2. 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3년 미만 보유주식을 포함한다)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유한 거주자

② 삭제 <2003.12.30>

③ 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해당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해당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1.1, 2010.6.8>

1. 「상법」에 따른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상법에 따라 신주(新株)의 주주가 된 날

2. 법인의 합병ㆍ분할, 주식의 병합ㆍ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주권이 교체된 경우 : 구주식(舊株式)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3.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해당 법인의 주식의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한다): 해당 주식의 취득일

④ 주식 보유기간에 같은 종류 주식의 보유주식 수가 변동된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제1항과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1.1>

⑤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주식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한국예탁결제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해당 법인별로 각각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⑥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5항에 따라 통지받은 자에 대해서만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⑦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전문개정 200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