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양도 전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있을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한 양도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시 담보제공주식을 선입선출법에 의해 제외하고 나머지 처분가능 주식 중에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양도한 자산의 담보제공과 관련하여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먼저 취득한 주식이 우선적으로 담보에 제공되어 양도가 제한된 주식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담보 제공된 주식도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담보제공된 것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판단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부2026심판(2010.02.04)취득한 때가 불분명한 경우 주식의 취득시기(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9부3656심판(2010.02.23)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상장주식은 선입선출법에 의해 평가함(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중1165심판(2011.12.27)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530심판(2012.05.31)쟁점주식을 01.4.28. 유상증자 취득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06.8.16. 무상증자 취득분으로 볼 것인지 여부(쟁점1관련)
  • 따른결정조심 2019서1687심판(2019.09.10)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에 따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09부2026심판(2010.02.04)취득한 때가 불분명한 경우 주식의 취득시기(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