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후입선출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2016년 1분기에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계속적으로 신고해 온 방식인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은 다른 증권계좌로 쟁점주식과 같은 종목의 주식을 취득, 보유 및 양도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1165심판(2011.12.27)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530심판(2012.05.31)쟁점주식을 01.4.28. 유상증자 취득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06.8.16. 무상증자 취득분으로 볼 것인지 여부(쟁점1관련)
  • 따른결정조심 2019서1687심판(2019.09.10)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에 따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