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한국증권업협회 중개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권예탁제도의 취지나 운영방법,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상 계좌대체 기재의 법적성질, 증권회사들이 고객의 장기보유주식 확인을 위하여 후입선출법에 의한 양도주식의 특정방식을 업무처리 기준으로 채택하여 운영하여 온 점, 따라서 양도주식을 그 취득일자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점, 한편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주식을 취득일자별로 특정하여 구분·관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식의 취득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입선출법이 아닌 후입선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