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 산정방식(기각)
요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은 청구인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수관계자의 판단과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게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부3656심판(2010.02.23)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상장주식은 선입선출법에 의해 평가함(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부1096심판(2012.12.26)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의 주식 보유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식 보유현황만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 관련)
  • 따른결정조심2014서3418심판(2015.06.30)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이 모두 3개월 이내에 실소유자가 관리하는 제3자 명의의 증권계좌에 반환되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