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이 모두 3개월 이내에 실소유자가 관리하는 제3자 명의의 증권계좌에 반환되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 거래계좌 명의자들과 명의신탁자와의 관계, 쟁점주식 거래계좌의 운영현황, 쟁점주식 매도자금이 명의신탁자가 대표이사인 ○○○ 등의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쟁점주식은 모두 유상거래가 아닌 대체입출고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를 ◇◇◇ 등으로 보아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1581심판(2007.11.07)명의신탁재산(주식)이 증여의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되었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1중0956심판(2011.06.03)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 산정방식(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