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재산(주식)이 증여의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되었는지 여부(취소)
요지
증여세를 과세한 명의개서일은 2002.12.31.이고 동 주식이 그대로 출고되어 실제소유자가 관리하는 최○○의 증권계좌로 다시 입고되었는 바, 반환이라 함은 반환받는 자의 직접적인 지배권 범위내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서3418심판(2015.06.30)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이 모두 3개월 이내에 실소유자가 관리하는 제3자 명의의 증권계좌에 반환되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