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손서와 생질서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한 친족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외손서와 생질서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한 친족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부1096심판(2012.12.26)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의 주식 보유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식 보유현황만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 관련)
  • 참조결정조심2011서1676심판(2011.06.10)배임수재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5서4461심판(2007.01.04)무신고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7서0565심판(2017.05.24)쟁점주식(상장주식)을 양도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