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민법 1000조 1항 3호의 이른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고 함은 피상속인의, 부계 방계혈족만을 의미하고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異姓同腹)의 자매관계에 있는 자는 위 법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