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주식의 상당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선급금의 제공이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것이라면, 과세관청인 피고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에 따라 위 선급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이를 인정이자로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위 선급금이 제공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관한 조사내용을 통지하면서 위 선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에 관하여 아무런 지적이나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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