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효력
요지
예정신고에 의해서도 납세의무자가 확정된다는 전제 아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구분 없이 신고내용의 탈루 내지 오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 등의 경정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납세의무 확정에 있어서의 효과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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